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했을 경우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신청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차량을 중고로 판매한 분은 모두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PC 신청 PC를 이용할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PC는 위택스,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위택스 상단의 환급 메뉴에서 환급금 신청을 누르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환급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3일 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모바..
생활 경제 정보
2024. 5. 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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