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선고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헌재 자유게시판에 게시글 작성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선고일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선고일 확인하기 아직까지 헌재 홈페이지에는 2월 이후 선고 일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만 잡힌다면 위 선고안내를 통해 가장 빠르게 최종 선고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로부터 1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14일 이내에 최종 선고가 나온 점에 비해 헌법재판관들의 숙..

연말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해야 하는 운전자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기간 내 검사 또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에 정기적성검사의 경우 면호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면허소지자가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대상은 검사와 면허갱신이 함께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65세 미만: 10년마다 적성검사 후 갱신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75세 이..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건강검진을 이제는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일정이 있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을 위해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미수검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본인이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검진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안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이 검진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국민건강보홈공단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에 12월 안에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월 지역 이벤트에 참여해 추가 증정을 받은 후기를 바탕으로 답례품을 추천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례품 살펴보기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꼭 본인의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어디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가 가능하며, 기부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이라면 10만원은 기부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고향사랑기부 바로가기 10만원까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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