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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건강검진을 이제는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일정이 있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을 위해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미수검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본인이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검진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안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이 검진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국민건강보홈공단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 이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생이 검진 대상이 됩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 짝수년생이라면 12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검진 기관은 늘 12월이 제일 바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검진을 연말에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검진기관 조회
검진을 위해 집이나 직장 주변 검진기관을 손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주변 검진기관 조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 먼저 예약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나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연기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되었든 근로자 본인이 되었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연기신청 방법
직장내 건강검진 담당자가 있다면 아래 연기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강검진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해 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검진 연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약, ED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래 좌표를 통해 지사를 조회한 후, 연락해 건강검진 연기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까지 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이라도 검진 예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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