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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해야 하는 운전자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기간 내 검사 또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에 정기적성검사의 경우 면호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면허소지자가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대상은 검사와 면허갱신이 함께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65세 미만: 10년마다 적성검사 후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 75세 이상: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적합한지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그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당해 12월 31일까지 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검사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이라면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면허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이거나 면허갱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검사/갱신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 |
적성검사 기간초과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 1년 초과시 면허 취소 |
면허갱신 기간초과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을 정리한 글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검사 및 갱신이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해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기신청 방법
연말 바쁜 일정으로 적성검사가 도저히 어렵다는 분들은 연기 신청을 하셔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다만, 연기 신청에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유 | 증빙 |
해외출국예정자 | 여권, 국외체류사실 증빙 서류(숙박 영수증 등) |
국외 유학 | 입학 허가서 |
해외출장 |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 | 취업 사실 증명 서류 |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
군입대자 | 군복무확인서 |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연기신청 방법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기간이 1년 이상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받으시거나 대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연기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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