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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해야 하는 운전자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기간 내 검사 또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에 정기적성검사의 경우 면호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면허소지자가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대상은 검사와 면허갱신이 함께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65세 미만: 10년마다 적성검사 후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 75세 이상: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적합한지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그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당해 12월 31일까지 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검사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조회 바로가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이라면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면허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이거나 면허갱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검사/갱신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적성검사 기간초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 1년 초과시 면허 취소
면허갱신 기간초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을 정리한 글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검사 및 갱신이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해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갱신) 방법 총정리

 

연기신청 방법

연말 바쁜 일정으로 적성검사가 도저히 어렵다는 분들은 연기 신청을 하셔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기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기신청

 

 

다만, 연기 신청에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유 증빙
해외출국예정자 여권, 국외체류사실 증빙 서류(숙박 영수증 등)
국외 유학 입학 허가서
해외출장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 취업 사실 증명 서류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연기신청 방법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기간이 1년 이상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받으시거나 대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연기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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