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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함께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지방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월 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니,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일부를 2개월(7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분이라면 분할 납부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카드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소득세 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본인 카드로 납부를 할 것인지, 타인 카드로 납부할 것인지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시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저도 지방세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한 카드 납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이자할부 혜택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무이자할부 혜택 또는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와 카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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