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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과 방법 순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3~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3~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30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단독 가구의 2배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법안 통과 이후 반영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은 가구원(세대 내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우편안내물에서 바로 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서면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알아보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이 정기 신청을 통해 수령한 장려금 액수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신청 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으니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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