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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린가드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추석 당일인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유퀴즈에 출현해 대중들에게 호감을 샀던 린가드였는데 무슨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에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린가드 무면허 전동 킥보드
맨유와 잉글랜드 국대 출신의 린가드는 현재 FC서울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SNS에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린가드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퍼거슨이 말한 대로 정말 SNS는 인생의 낭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린가드는 인스타, X, 페이스북까지 다방면으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사진만으로 경찰이 어떻게 조사를 시작한 것일까요?
린가드는 지난 2023년 영국에서 람보르기니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약 9,300만원의 벌금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처분으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FC서울 동료들이 면허 발급이 어려운 린가드를 대산해 운전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린가드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 킥보드가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설명했으며,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는 정말 운전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는 것일까요?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면 1종? 2종? 어떤 것이 필요한 걸까요?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
결론적으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자가 운전 할 수 있으며, 안전모도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린가드가 무면허 운전에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이 확실해진다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국내 외국인 선수 중 가장 연봉이 높은 린가드에게는 미미한 처벌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교통법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 우려와는 달리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멋지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린가드에 대한 경찰 조사와 처분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린가드 선수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따야만 운전이 가능하니 이를 꼭 유의하시고, 헬멧도 꼭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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