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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중개수수료-임대인-임차인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해지, 갱신거부 등 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이번 계약을 끝으로 만료일에 이사를 나갈 예정이다.'라는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당연히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월세도 계속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먼저 통지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주체는 임대인이 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요청한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2022년 4월 10일 ~ 2024년 4월 9일(2년간)
  • 묵시적 갱신: 2024년 4월 10일 ~ 2026년 4월 9일(2년간)
  •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일: 2024년 4월 10일
  • 효력 발생일: 2024년 7월 10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4년 4월 1일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더라도 갱신 시작일로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은 발생됩니다.

 

임차인의 요구로 2024년 6월 10일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게 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1달치의 월세는 임대인에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금액과 월세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 사항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일어날 경우 서로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법조항을 먼저 들이미는 것보다 상호 간에 조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요청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역 관례와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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