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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추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 직후,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때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조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 열람하기' 메뉴 선택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조회 및 출력 서비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500원을 결제하면 조회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한 시스템인 것이죠.
조회 및 출력 방법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이름으로 해당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선택
- 본인확인매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방법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정보 기입
- 정보제공유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으로 선택
- 요청기간: 최근 3년 ~ 20년 선택(2014년 1월부터 등록된 확정일자 조회 가능)
위와 같이 선택항목을 체크 또는 기입하신 후 검색을 하면, 조회하고자 하는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신 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분실했다면 임대차계약서 또한 위 서비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조회 전,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후에 검색을 누르면 계약증서도 함께 출력하실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등의 이유로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리고, 이전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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