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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분들 중에 분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매년 11월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때는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빼고 납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2월 2일(월)까지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분납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분납 신청
아쉽게도 종소세 중간예납 분할 납부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예납에 부과된 세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분납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액에 따라 분납이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2천만원 초과: 납부액 50%까지 분납 가능
- 분납 세액 납부기한: 2025.2.3.(월)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신청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미신청시 부과된 중간예납액을 12월 2일까지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납부 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11월 초에 고지된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이 조회됩니다. 본인이 분납 대상이라면 11월(실제는 12월 2일)에 납부할 금액을 숫자로 입력하고 아래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 지로로 연결됩니다. 계좌이체, 신용가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 세액은 내년 2월 3일(월)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니 미리 캘린더에 메모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카드 납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정보도 함께 담겨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분납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드렸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분납이 적용되니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분납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기준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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