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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지, 신고 방법과, 미신고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개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아래의 신고지역과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단위의 시지역(군지역 제외)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누가 해야 하는지, 30일이 지난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령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신고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보통 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작성(또는 기입)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
  • 임대료
  • 임대 주택 정보(주소, 면적)
  • 계약 체결일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기한(계약 체결일부터 1달 이내)을 초과하거나 미신고 시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이 1달 넘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안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고 대상, 방법,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중심으로 안내드렸으니, 임대차계약 이후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5월 내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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