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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 환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먼저, 이번 정책의 개요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입니다. 그중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한 소상공인 중 1년 이상 이자를 납인한 차주에게 대출잔액과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바탕으로 이자를 환급합니다.

 

이 중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을 의미합니다.

 

 

금번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의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대출잔액과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잔액은 1억 원입니다.

 

 

금리 구간 5.0% ~ 5.5% 5.5% ~ 6.5% 6.5% ~ 7%
환급 비율 0.5% 적용금리 - 5% 1.5%

 

 

 

차주가 5.5% 금리로 1억을 대출하여 1년간 이자를 납입했다면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 0.5%(5.5% 금리 환급 비율) = 50만 원

 

 

2023년 12월 31일을 전후로 대출잔액과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기준일을 바탕으로 이자가 환급됩니다.

 

또한, 2023년 10월에 대출을 실행하여 아직 이자를 1년간 납입하지 않았다면, 2024년 9월 이후에 신청하셔도 1년간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금번 정책은 신청자에 한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 금융권에서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받은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겠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이라면 무조건 신청방법을 숙지한 후, 신청하셔야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여전사는 각 사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그 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시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소기업은 이자 환급 신청 시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안내드렸습니다. 신청 조건이 된다면 환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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