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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서 작성 중 소득·재산 신고 항목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먼저, 청년 본인과 원가구(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득 기준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사항 작성
청년월세 지원 소득·재산 사항을 금액으로 작성을 하시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소득만 본다면 소득의 기준이 현시점인지, 아니면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소득 사항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3개월 이상 계속적 고용으로 월정액 급여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
이 중 근로소득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사항 중 근로소득은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반영됩니다. 신청 당시 정확한 금액을 넣지 못하더라도 기관 자료 조회를 통해 신청자가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근로소득 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안내드린 4개의 기관에서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순서대로 반영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소득 사항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 신청 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 소득 확인 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은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메뉴 선택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평균보수월액 확인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의 총무과 등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 기준소득월액 확인
마지막으로 국세청 자료로 근로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메뉴 선택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근로소득
근로소득 외 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전월 수령한 급여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은 청년월세 지원 신청 당시 통과된다면 추후 재심사가 없이 계속 지원이 된다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작성에서 문의가 가장 많은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중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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