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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본인과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이어 재산 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재산기준을 살펴보고, 재산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재산 평가액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재산 평가액은 부동산, 분양권,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하는 일반재산가액에 자동차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주거용 부채를 제한 평가액입니다.

 

  •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 재산 기준에서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득 기준과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할 때 이번 포스팅과 지난 포스팅을 함께 참고하시면 신청서 작성 시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재산 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산 확인하는 방법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부채 순으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재산 중 부동산(분양권 포함)과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박, 항공기, 회원권을 가진 청년 또는 원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을 이미 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 토지, 주택 가격(주소 입력) 확인
  • 건축물: 위택스 접속 - 지방세 정보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다음으로 임차보증금은 본인 또는 원가구(부모)가 보유한 부동산을 임차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입니다. 이는 개별 계약에 따른 사항으로 계약 시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시공사에 자료를 요청하시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재산 신고서는 참고용으로 실질적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소득, 재산 항목을 모두 파악하여 정확히 작성하지 않아도 신청 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비한 서류 등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가액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차량기준가액 조회

 

 

마지막으로 부채입니다.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 원가구는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만 증빙서류 제출 시 반영됩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등(공공기관 포함)에서 대출금 잔액 증빙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 확인 방법에 이어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재산 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참고용으로 작성하는 소득·재산 신고서이므로 조회한 후 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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