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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목록 알아보기

윤작가의 생활 경제 정보 2024. 3. 10. 13:25

2월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 서류 목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자격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 지원: 1년간 월세 20만원 씩 지원(최대 240만 원)
  • 신청시기: 2024.2.26. ~ 2025.2.25.(1년간)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지급일: 매월 25일(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청년월세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와 부모, 자녀가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월 134만 원 기준)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다음으로 부모가 속한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류 확인하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미흡 시, 15일 이내 보완을 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 대상 비고
월세 지원 신청서 신청인 전원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시 재산만 입력
(소득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청년  
월세이체 증빙 서류 신청인 전원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본인기준
부 기준
모 기준
부모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닐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청년 본인 대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부채 증빙서류 주택 관련 부채가 있을 시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부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 인정

 

 

월세지원 신청서 등 신청서의 양식은 온라인에서는 바로 작성이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 사무소)에는 모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월세이체 증빙의 경우 1회 이상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 기준, 배우자의 모 기준으로 3통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더 첨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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