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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신청 자격을 공유드립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 정보입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2024년 제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 공급대상: 총 541세대
  • 청약접수: 2024.4.11.(목) ~ 4.15.(월) 17:00까지, 주말 제외
  • 당첨자 발표: 2024.8.2.(금)
  • 입주예정일: 2024.9.2.(월) ~ 10.1.(화)

 

 

신청 자격은 공통사항과 유형(청년 / 신혼부부) 별 자격요건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9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무주택 청년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포함)가 그 대상입니다.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청년
직장 근무여부 무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점은 아래에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으로 나누어 신청 자격 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의 경우 자격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됩니다.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신청자 본인이 증명서 발급)
 - 차상위 계층
2순위  - 본인 + 부모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신청자격 별 무주택자, 소득,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가점사항(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계층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에 따라 신혼부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계층의 소득 및 재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1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9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신혼부부 2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비고 자녀(태아 포함) 수에 따라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상향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태아 포함) 기준
 - 1자녀인 경우 총자산 3,8000만원, 자동차 4,078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총자산 41,400만원, 자동차 4,449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전 1자녀, 이후 1자녀 일 경우(총 2자녀)
2자녀 이상 기준으로 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증절차 이후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에서 최소 30% 저렴하게 제공되는 이번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청약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살펴본 청약 신청 자격 정리본입니다. 청약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신 후에 평일을 이용해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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