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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교육 대상자라면 교육훈련 안내 통지서를 이미 받아보셨거나 수일 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유예하는 방법과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이 아닌데 통지를 받은 경우

 

2024년 민방위 교육 대상이 아닌데도 전자통지 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제외자가 되므로,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당연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 병역법상 보충역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 이상)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 진단 필수) 등

 

제 경우 작년부터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제외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2시간 사이버교육만 수강하면 되므로, 굳이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더 번거로울 듯하여 따로 신청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4시간 집합교육 대상이었다면 제외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해외 출국,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2024년 민방위 교육 이수가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유예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신청

 

해외 3개월 이하 체류 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및 면제 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 창에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을 검색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해외여행 포함)에 따른 출입국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는 사항이라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예의 경우, 사유에 따라 의사진단서나 관계기관장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번거롭지만 민방위 교육 훈련 이수가 어려운 분은 유예 신청을 하셔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미이수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민방위교육 미이수자는 소속 시군구청장으로부터 10만원(50% 경감 또는 가중 가능)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왕이면 유예 신청을 해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24 민방위 교육 유예 신청 방법과 함께 미이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안내 통지를 받으신 민방위 대원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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