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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2024년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구하기
재산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5일(금) 자정부터 열람이 가능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에서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과세표준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렇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는 것일까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60%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두고 있으며, 1세대 1 주택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 43%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인 주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5억 × 0.44 = 2억 2,000만 원
- 2주택 이상: 5억 × 0.6 = 3억
위 계산과 같이 1세대 1 주택인 경우 과세표준은 2억 2,000만 원이 계산되고, 2 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은 3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을 계산하셨다면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계산이 모두 끝이 납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00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00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 초과 금액의 0.0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004 |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입니다. 해당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만 5천원 + (3억 - 1억 5천만원) × 0.0025 =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 0.0025 =
- 19만 5천원 + 37만 5천원 = 57만 원
위 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이 3억인 아파트의 경우 57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주택 이상이라면 공시가격이 5억 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 금액만큼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부과될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과세표준과 세율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미리 재산세를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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