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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등 국가의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조건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가구 중위소득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2024년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정부 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은 매년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액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줄을 세운 후, 50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발표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다만, 가구별 인원수가 차이(가구원이 많을수록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가 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구분하여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100%)을 따로 제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228,445원 | 5인가구 | 6,695,735원 |
2인가구 | 3,682,609원 | 6인가구 | 7,618,369원 |
3인가구 | 4,714,657원 | 7인가구 | 8,514,994원 |
4인가구 | 5,729,913원 | 8인가구 | 9,411,619원 |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57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다면 10 가구 중 5등에 해당하는 소득액인 셈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교육비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중위소득을 모의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가구 중위소득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 누르기
- 소득 및 재산항목을 입력
- 중위소득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한 중위소득 확인 방법은 참고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구 중위소득은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고 싶을 경우, 위 방법을 이용하여 가구의 중위소득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참고용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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