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카드 무이자할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함께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지방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무이자할부 정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월 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니,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 분할 납부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
생활 경제 정보
2024. 5.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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