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 환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먼저, 이번 정책의 개요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입니다. 그중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한 소상공인 중 1년 이상 이자를 납인한 차주에게 대출잔액과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바탕으로 이자를 환급합니다. 이 중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을 의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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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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