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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지, 신고 방법과, 미신고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개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아래의 신고지역과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단위의 시지역(군지역 제외)..
생활 경제 정보
2024. 3. 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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