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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해지, 갱신거부 등 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이번 계약을 끝으로..
생활 경제 정보
2024. 4.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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