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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교육 대상자라면 교육훈련 안내 통지서를 이미 받아보셨거나 수일 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유예하는 방법과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이 아닌데 통지를 받은 경우 2024년 민방위 교육 대상이 아닌데도 전자통지 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제외자가 되므로,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당연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병역법상 보충역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 이상) 심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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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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